본 약관은 주식회사 무신사페이먼츠(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관리서비스 등(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을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④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가 제4항 및 제5항의 게시를 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 1개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 서비스 페이지 등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① 회사는 서비스 내 이용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았으나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2.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04783)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83, 3층(성수동2가, 무신사캠퍼스 E1)
- E-mail: paycs-g@musinsapayments.com
- 전화번호: 070-7606-6641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5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9조,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출금 동의 방식을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전 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 사항을 추심 이체를 실행하는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는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와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통지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 또는 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시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전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①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약관에서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계좌이체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상계좌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회사 또는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정책에 따라 사전 고지 후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 또는 결제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 당시 이용자에게 고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충전”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유상으로 구매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제휴사”라 함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사용처를 말합니다. 회사는 홈페이지에 제휴사 현황을 게시합니다.
4. “선불충전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한 금액으로써 유상으로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말합니다.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신용카드,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여 충전하거나, 제휴사에서의 활동으로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 별로 지정된 금액을 충전할 수 있으며, 지불수단에 따라 충전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지불수단 별 충전 및 적립 정책을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① 회사가 정한 선불충전금의 한도는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으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한도를 50만원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선불충전금 한도 정책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휴사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재화 등의 구매 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④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과 동일한 유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①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무상으로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제휴사의 무상포인트가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제휴사의 무상포인트 제공 정책 또는 해당 이벤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며, 제휴사의 서비스 페이지 또는 회사의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서비스 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하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적립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③ 회원은 제휴사의 이용자 정보 조회 화면에서 소멸 예정인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회원탈퇴)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① 이용자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인출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단, 무상으로 지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인출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상환 잔액을 전부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이용자가 상품권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권면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나 제휴사의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사전 통지하고,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 결제정보, 기타 개인정보 등을 도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 충전 및 이용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5. 다른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또는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6.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불법할인 등 부정한 목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7. 위의 각 호에 대한 의심이 있어 회사가 1주의 기한을 정해 이용자에게 소명 또는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이용자가 기한 내에 적절한 소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용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를 통하여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소명이 정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2. 예치
3.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금충전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⑤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식별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①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29조 제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musinsapayments.com)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 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본 약관은 2024년 11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확인하기(2023.04.25)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