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신사페이먼츠는 「전자금융거래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금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며, 그 운용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선불충전금 잔액
- 기준일자 : 2025년 9월 30일
- 선불충전금 총 잔액 : 3,379,539,127원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현황
별도관리방식 | 관리기관 | 별도관리금액 |
---|---|---|
안전자산 예치 | 국민은행 | 27,289,964,365 원 |
지급이행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 3,000,000,000 원 |
합 계 | 30,289,964,365원 |
※ 선불충전금 운용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 선불충전금 지급 절차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이하 '선불충전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 사유들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는 선불충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에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와 시기, 방법 및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합니다.
2. 당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이용자 식별정보 및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 정보 등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잔고가 있으신 이용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이용자번호 및 지급받으실 계좌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선불충전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5.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위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2 또는 3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당사에 우선하여 지급하고, 당사는 14일 이내에 다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합니다.
감사합니다.